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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치영 소공연 회장, 선거마다 입후보 자격 달랐다… “소상공인 맞나?” 논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20 22:16:33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프로톨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사진은 당시 송 회장의 입후보등록신청서. [사진=제보]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 회장이 지난 2024년 회장 선거 당시 소공연 정관이 요구하는 ‘소상공인 자격’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 회장은 2024년 소공연 회장 선거 출마 전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을 지냈다.  
 
앞서 송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프로톨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구직포털 ‘사람인’의 기업정보를 보면, 송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프로툴은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회사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는 약 30명, 연매출 약 176억 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영세·소규모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회장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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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정회원의 대표자는 소상공인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제2항은 ‘피선거권은 정회원의 대표자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4조 제2항은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소공연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단체의 대표자일 것(정관 제17조, 제44조)과 그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4년 회장 선거 과정에서 ㈜프로툴 대표이사 자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신흥상사 대표 자격을 사용해 출마하고 당선됐다. 사진 당시 송 회장 이력서. [자료=제보]
 
하지만 문제는 송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프로툴 대표이사 자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신흥상사 대표 자격을 사용해 출마하고 당선됐다는 점이다.
 
즉, 산업용재협회장 선거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소공연 회장 선거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후보 등록을 하는 등 선거의 성격과 자격 요건에 따라 대표자 지위를 달리 사용한 것이다. 
 
소공연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송 회장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법인 대표자임에도, 회장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국면에서만 개인사업자 자격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정관이 전제한 ‘정회원 단체의 대표자’라는 대표성의 일관성(정관 제17조, 제44조)과, ‘그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이라는 실질 요건(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을 형식적으로 우회하거나 잠탈한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추진위는 △㈜프로툴 대표이사 자격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이 곤란해,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고, △동일 인물이 동일 시기임에도 선거별로 대표자 지위를 선택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관 제17조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이 예정한 ‘정회원 대표자에 의한 피선거권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대표자 지위 전환과 소상공인 해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 검증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해, 정관 제12조 제2항(자격 확인 의무) 및 제20조(대표자 변경 보고 의무)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 사안은 단순한 서류 기재나 행정적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상 회장 자격 요건(제11조, 제17조, 제44조)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피선거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즉 송 회장의 회장 자격 존부 자체가 정관에 비춰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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