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법인세 증가분의 약 90%를 수도권 기업이 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수 집적 현상을 주도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은 72조 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 5714억 원에 비해 34.7%(18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세액 증가분 중 89.5%(16조 6475억 원)는 수도권 기업이 부담했다. 수도권 법인 세액만 2020년 39조 9585억 원에서 지난해 56조 6060억 원으로 41.7% 치솟았다. 반면 비수도권 법인은 13조 6129억 원에서 15조 5654억 원으로 14.3%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법인세액 내 수도권 비중 역시 74.6%에서 78.4%로 3.8%p 올라섰다.
서울로의 세수 쏠림이 특히 가팔랐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31만 6350개로 전국 법인의 29.1%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은 38조 1036억 원으로 전체의 과반인 52.8%를 싹쓸이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법인 수가 늘어도 세액은 줄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종은 2020년 대비 신고법인이 46.5% 늘었지만 총 부담 세액은 2.5% 감소했고, 경북(-3.2%)과 제주(-3.5%) 역시 법인 수 증가에도 세액이 줄었다. 광주는 법인 수가 21.9% 늘어 서울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세액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정태호 의원은 “세수 기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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