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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기부에 ‘비위의혹’ 민원 이관
[단독] 정부, 송치영 소공연 회장 조사 착수… 정추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중기부, 소공연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
소공연, 내부 감사서 “문제없음” 보고
이사회서 총회 보고용 채택 시도 무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18 21:55:18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2024년 11월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공연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위원장 박창숙)가 송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내부갈등으로 잠복해 있던 송 회장 비위 논란이 수면위로 오르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최근 “송치영 회장의 행위가 연합회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다수의 증언과 확인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며 철저한 행정·감독 조치를 요청하는 정추위의 민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중기부는 현재 소공연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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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추위는 청와대에 제출한 민원에서 밝히 송 회장 비위 의혹은 약 8가지에 달한다. 
 
■ 감사 신분을 이용한 회장 선거 개입 정황
 
정추위는 민원에서 “증언에 따르면, 송치영 회장은 회장 선거 이전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신분으로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 김○○ 전 회장을 직접 찾아가 회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감사에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선거 지원을 전제로 한 정책·조직 운영 약속 정황
 
또한 “해당 면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연합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단체장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송 회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존재한다”며 “이는 선거 지원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 방향 및 정책적 권한 확대 약속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정관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관련 이해관계 거래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도 제기했다. 정추위는 “(소공연) 선거 당시 송치영 후보는 다수 후보 간 경쟁 구도에서 9대 1의 절대적 열세에 있었으나, 김○○ 전 회장과 일부 지방 단체장들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유기준 직무대행 및 오세희 전 회장을 겨냥한 연속적인 기자회견과 고발성 문제 제기를 진행한 이후 선거 판세가 급격히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식상 고발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그 시점·집중도·효과를 종합할 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조직적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형사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추위는 또 “고발 및 기자회견과 연계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송치영 회장 측이 변호사비를 대납하였다는 당사자의 진술과 확인서가 제출돼 있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인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선거 관련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선거 개입 주도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언론 통제 문제
 
정추위는 “해당 고발 및 여론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A 씨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으로 근무하며, 송치영 회장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언론 대응을 통제·조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 기여를 전제로 한 보은성 인사 여부, 연합회 조직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적합성 문제
 
정추위는 “송치영 회장은 현재 (주)프로툴 대표이사이자 신흥상사 대표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회장 선거 당시 경력 표기에서 (주)프로툴 대표 경력을 누락하고 신흥상사 대표 경력만 기재했다”며 “이는 정관상 요구되는 소상공인 자격 충족 여부,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잡지 발행 관련 수익사업의 승인 미이행 의혹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발행되는 잡지에서 광고 게재를 통한 반복적·지속적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추위의 설명이다. 정추위는 “이는 법정단체의 재정 운영과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셀프감사(자체감사)’ 문제
 
정추위는 “(송 회장에 대한) 다수의 정관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연합회 내부 감사 주도로 회장 본인 및 선거 관련 사안을 포함한 자체감사가 진행됐다”며 “이는 당사자가 연루된 사안을 내부 감사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추위는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송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 감사를 통해 송 회장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어려운 만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추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송 회장에 대한 소공연 자체 감사가 회장 본인의 행위 및 책임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임에도, 송 회장의 승인 하에 개시되고 집행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회장 본인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독립 감사 또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방식의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송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밖에 없어 법적 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소공연 이사회에서 감사진은 송 회장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에서 모두 ‘문제 없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고서를 소공연 총회에 보고용 감사보고서 채택하려다 일부 이사진들이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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