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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 1호기 공익신고자’ 강창호 무죄 “보복성 고발에 제동”
검찰 징역 6개월 구형에도 무죄… “범죄 성립 안 돼” 판단
한수원 ‘동향보고서’ 등 사찰 정황 드러나… 노조 “탄압 실체 확인”
강창호 “사필귀정… 공익신고자 범죄자 만든 행태 심판받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27 11:43:48
▲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위원장이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수원노조 제공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임정윤 판사)은 27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강 위원장이 사측의 내부 감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그는 노조 지부위원장이자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서 사무실에 출입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를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강 위원장을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한수원의 조직적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사측이 강 위원장의 이동 동선과 일상 활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법무·노무 부서를 총동원해 단기간 내 수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관계자 증언에서는 사찰 및 고발 책임을 둘러싼 엇갈린 진술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 역시 사측의 고발이 정당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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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다. 진실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행태가 법의 판단을 받았다”며 “고장난 조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사찰과 부당 고발을 주도한 내부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내부 고발자를 둘러싼 보호 문제와 조직적 대응 방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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