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년·신혼부부, 농촌 취약계층 등 대상별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 주거급여와 주택 개·보수 지원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저출생과 청년 정착을 위한 ‘김천형 천원주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사업에는 올해 75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약 14% 늘어난 규모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노후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개·보수한다. 주택 노후도와 보수 범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눠 지원하며,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지원도 한다.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등록 장애인 가구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한다. 올해는 기존 보조사업 예산과 별도로 시비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사업 정보를 알리고 있다.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집수리 사업도 진행한다. 노후·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봉사단체와 연결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5가구를 선정해 화장실·욕실·주방 개량과 창호 교체, 난방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쪽방이나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부서가 대상자를 발굴해 입주 상담과 지원을 진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이어진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과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김천시는 여기에 더해 저출생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김천형 천원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여건과 주거 수요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달리 천원주택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낙호 시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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