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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개정 앞두고 참여 기준 논란 확산
의견조사 기준 놓고 절차 공방 이어져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18 22:33:01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 과정에서 의견조사 참여 기준을 ‘10월 당비 납부 당원’으로 바꾸자 절차 논란과 당내 권한 배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 제도 개정을 앞두고 당원 의견조사 참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절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사 참여 자격 기준이 변경되자 당내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천 방식 개편은 후보 선출 구조와 당내 권한 배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참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공천룰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조사의 참여 자격을 ‘10월 한 달 동안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했다. 기존에 적용돼 온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 기준과 달라 참여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지도부는 이번 의견조사가 의결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당헌·당규 개정 전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당원이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천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직접 투표를 도입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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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100%로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이틀간 진행되는 의견조사는 중앙위원회 의결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번 개정이 상향식 공천 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원 의견조사 참여 기준이 기존 관행과 다르게 설정되면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준 변경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증가한 신규 당원이 이번 의견조사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 만큼 특정 당원층의 영향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견조사 결과가 비록 의결 효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헌·당규 개정 논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에 “기존 기준에서 벗어난 조정은 지도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적으며 기준 설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견조사 형식이 아닌 자격 기준 변경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일부 당원들도 이러한 변경이 공천 체계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차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의견조사는 의결 절차가 아니며 단순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약 165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가능한 많은 당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천룰 개정의 최종 판단은 중앙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의견조사 결과가 직접적인 결정 요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천룰 개정은 지방선거 경쟁 구도의 출발점으로 참여 자격을 둘러싼 논의는 권리당원 비중 확대와 중앙당 개입 범위 조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 기준이 넓어지면 당원 기반이 확대되지만 조직 규모와 지지층 구성 변화에 따라 계파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조사 참여 기준은 기술적 조정을 넘어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됐다.
 
민주당은 19일부터 이틀 동안 의견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이번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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