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는 지난 10일 개정된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 건설사에 대해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체교섭 의제로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폭염 등 기후위기 건강장해 예방, 노사 안전 상생 등)과 다단계 불법하도급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법에 명시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건설사는 각 현장에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7일간 부착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건설사들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각 건설현장 별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며,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부하는 회사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당초 교섭대상 업체를 100개로 파악하고 교섭 요구를 진행했으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현장 종료 등을 이유로 10개 업체가 제외돼 최종적으로 90개 업체로 확정됐다.
그 중 GS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4개사는 타업종 부문 노조와의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접수한 상황이다.
해당 4개 업체는 교섭단위분리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교섭요구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86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모두 완료돼 실제 노사가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되면 노조의 요구안을 정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90개 교섭 요청 원청 건설사 목록
1.대우건설 2.롯데건설 3.현대건설 4.포스코이앤씨 5.GS건설* 6.대광건영 7.효성중공업 8.DL이앤씨 9.한양건설 10.현대엔지니어링 11.HDC현대산업개발 12.삼성물산* 13.HL디앤아이한라 14.대방건설 15.두산건설 16.일성건설 17.쌍용건설 18.코오롱글로벌 19.반도건설 20.제일건설 21.호반건설 22.서희건설 23.금호건설 24.계룡건설산업 25.극동건설 26.양우건설 27.신세계건설 28.경남기업 29.우미건설 30.동일건설 31.태영건설 32.대보건설 33.서해종합건설 34.미래도건설 35.HJ중공업 36.금성백조 37.동문건설 38.삼정건설 39.유림E&C 40.흥화 41.이수건설 42.두산에너빌리티 43.삼한종합건설 44.BS한양 45.한신공영 46.진흥기업 47.미진건설 48.SGC E&C 49.SK에코플랜트* 50.SM스틸 51.한화* 52.이랜드건설 53.아벤종합건설 54.라온건설 55.경동건설 56.우성건설 57.중흥토건 58.라인건설 59.디에스종합건설 60.두진건설 61.DL건설 62.중흥건설 63.CJ대한통운 64.이평종합건설 65.남해종합개발 66.진아건설 67.덕진건설 68.부영주택 69.KR산업 70.동부건설 71.영진종합건설 72.지원건설 73.협성종합건업 74.신동아건설 75.범진종합건설 76.대원 77.대도건설 78.남양건설 79.보광건설 80.유승종합건설 81.자이에스앤디 82.선원건설 83.성화종합건설 84.현보종합건설 85.LT삼보 86.삼성엔지니어링 87.삼성E&A 88.경일건설 89.지에스이앤씨-보림 90.부강건설 * 교섭단위분리신청(GS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한화)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