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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레이 위탁생산’ 동희오토 하청노조 탈퇴 종용 의혹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조사 중…위법 시 엄중 조치”
금속노조,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4일 기자회견 개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3-03 22:27:19
 
▲ [사진=동희오토 홈페이지 캡처]
 
기아자동차의 모닝·레이를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 탈퇴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4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노조법 2, 3조 개정을 계기로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의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 가입이 2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진짜 사장인 원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동희오토에 원청교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이 늘어나자, 관리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을 불러 면담을 실시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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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많은 노동자들이 회유와 협박에 눈물을 머금고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며 “동희오토는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변명하지만 11개 하청업체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는 동희오토 개입없인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사건은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 또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 말 진정사건을 제기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동희오토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그동안에 벌어진 불법행위를 모두 찾아내고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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