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란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 소속 노조지부장 B씨에게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건과 관련,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B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차례 수령했다.
A회사는 2013년에도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시기 장애인고용공단은 A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인 B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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