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의결했다.
또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와 범죄피해자가 참석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한 바 있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을 개최해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관련 제도 및 쟁점들에 대한 토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주요 계기시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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