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해임·면직 권고나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전에 미리 사임하거나 해임된 이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5년간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사품질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담았다. 상장사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재수단을 보완하고,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 비상장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감사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해 감사인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회계법인이 분할·분할합병을 통해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 감사인에 대한 제재처분과 과태료·과징금 등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제재 강화와 함께 감사현장의 과도한 규제도 합리화했다. 현재 동일 상장사를 3 년간 감사한 회계사 중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감사인이 무리하게 업무를 이어가지 않고 스스로 등록을 반납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절차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상장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제재의 의미가 없다”며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강화하는 한편, 감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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